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이사,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국세일보 60세 부모와 합가 시,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된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한 집에 살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서는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다만, 동거봉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합가 전이 아니라 합가 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의 부모님과 1주택 상태의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에 맞게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
양도세비과세
#
양도세비과세조건
원문 링크 :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