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이나 토지,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이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있다. 또한 상속세 절세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들은 제한사항과 부작용이 존재한다.
온화수분씨는 부친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분배받으려고 하였으나 A씨가 사망(‘18.6.30일자 사망)전 모든 재산을 장남인 B씨에게 사전증여(‘14.7.20일자 증여)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온화수분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2년여의 소송 끝에 토지 2건(1건은 이미 매매가 이루어져 현금으로 보상받음) 및 주택, 건물(주택 및 건물은 협의 후 지분에 대해 ‘24년 8월 현금으로 정산함)등 총 4건의 유류분을 반환 받았다.
이런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상속세 슬기로운 정리 법(ft.
토지상속세) 내 몫 돌려받았는데 세금 문제 어떻게?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을 상속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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