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려면 2024년 귀속 연봉을 산정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이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환급액을 늘리거나 뱉어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세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사전에 계산해서 남은 1달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ft. 직장인 연말정산) 국세일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월 20만 원으로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소득령 제17조의3, 제18...
#
연말정산
#
직장인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