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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비용 아끼는 방법 공개합니다

 임대사업자 비용 아끼는 방법 공개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들을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추계신고(단순율, 기준율)와 장부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단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자만 세금이 절세되며 기준율을 적용받는다면 인정되는 경비율이 낮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여러 가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들은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흔히 불로소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비인정 시 사업과의 관련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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