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이 몇년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상속세 증여세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 등 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증자별로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결국 수증자별 증여재산이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제액이 증여 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종 증여를 기점으로 10년 이내 모든 증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증여를 하는 경우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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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세 증여세를 나도 내야 하나요?(ft.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