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금 원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지만, 그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대출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대출, 비용처리 주의!
(국세일보) 기장을 하고 이자납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법인사업자 대출의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자 지출을 증명할 대출계약서,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출, 비용처리 주의!
(국세일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사업상 대출로 볼 수 없어 그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산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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