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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세금 제도(ft. 개인사업자 세금)

 새해 달라지는 세금 제도(ft. 개인사업자 세금)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의 달라진 세금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세금 제도(ft. 개인사업자 세금) 국세일보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

# 개인사업자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