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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ft. 자동차세)

 법인과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ft. 자동차세)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여 사적인 비용을 경비처리하는 것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란 무엇일까요? 이름대로 ‘승용차’를 말하며, 승합차, 트럭, 경차 등은 제외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정원 8인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벤과 지프형 포함) -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것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경차, 트럭 등 -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 택시, 렌터카, 운수업체의 자동차 등 즉,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를 말하나, 예외적으로 승용차로 영업을 하는 택시, 렌터카, 자동차운전학원, 기타 운수업체의 자동차는 세법상 제재를 받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ft.

자동차세) 국세일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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