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이미 과도한 부담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지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증여는 거래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매매로 보이는 거래라도 실제로는 금전이 오가지 않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면, 그 차액만큼 수증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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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증여세, 가족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