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한 대표적인 개인세무조사 선정 유형과 그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가주택 취득자나 고액 전세입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은 자금 출처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고가주택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세금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관리는 세금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의 변동 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면 ‘절세’,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면 ‘탈세’가 됩니다. 개인세무조사 걸릴 수 있는 부동산 거래(ft.
국세청세무조사) 국세일보 탈세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가재정을 축낼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