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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줄이려면 세무사사무실과 함께 결산조정사항과 조세 혜택 등의 주요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일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①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② 합병•분할하는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③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④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