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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슬기로운 1장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슬기로운 1장 정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인정 받고, 관련된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슬기로운 1장 정리(국세일보) 우선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 시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단, 약정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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