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하면서 인수한 금융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를 제대로 변제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자금출처가 없는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화수분씨는 몇 년 전 대출을 통해 취득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 중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하라는 말을 듣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부담부증여가 어떻게 증여세가 절세가 가능한지 절세방법과 발생하는 세금이슈들,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법, 부담부증여(ft.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세일보 부담부증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 부동...
원문 링크 : 증여세 절세법, 부담부증여(ft. 양도소득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