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출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인 온화수분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강연료를 받을 때 기타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본업으로 얻는 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문 링크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VS 기타소득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