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이 대폭 개정되어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인하, 공제 금액의 확대, 그리고 특정 규정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어, 절세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법개정안 1장 정리(국세일보)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상증법 제26조) 2025.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40%로 세율이 인하되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제2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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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세 증여세 세법개정안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