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세무실무 속에서 세법 적용을 잘하지 못하거나, 개정된 세제 혜택을 놓친 채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다 납부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 세금환급 받는 확실한 방법!
국세일보 경정청구란 무엇인가?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제도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몰랐던 세액공제나 감면 사항, 잘못 적용한 세법 등을 정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은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투자, 고용, 창업 등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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