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되지만,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은 스스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 기업도 건강보험료는 내야 합니다(세금박사) 지역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부양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즉,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해당 세대의 모든 지역가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7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사람에는 1인기업,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업 종사자, 무직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자가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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