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이나 대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집을 사고팔하는 시기가 5월 말이나 6월 초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잔금일만 조정해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쉬워하곤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쉽게 1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6월 1일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
종합부동산세 절세법의 핵심은 바로 보유세의 선정 기준일인 6월 1일에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세에 해당하는데,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몇 달만 보유했는데 왜 1년 치 세금을 내야 하나요?” 보유세는 일할 계산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팔았느냐, 6월 1일에 팔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 중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기준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제금액, 주택 수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보통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31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매가 완료되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인 매도자가 올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부세 부담이 큰 고가 주택이라면 잔금일 조정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수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그해 보유세는 기존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 목적이나 추가 주택 매입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이후로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 조건이나 대출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금액도 크지만 작은 일정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법 정도는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절세
#
종합부동산세
원문 링크 : 6월 1일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 종합부동산세 절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