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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24년 귀속)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24년 귀속)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10월 25일까지 법인은 7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24년 귀속) 국세일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과 개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중 일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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