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급여 지급 방식’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대부분은 계좌이체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원이 “세금 좀 줄이게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현금 지급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나중에 기업의 세무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장부상 증빙이 불완전해지고, 국세청은 이를 ‘비용 불인정’ 사유로 삼는다. 또한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면 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직원의 4대보험 자격 및 보험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세금 안 내고 서로 윈윈”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명백히 신고 누락이자 리스크 행위다. 최근 국세청은 급여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계좌이체 내역,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 자료가...
원문 링크 : 급여, 현금으로 주면 왜 위험할까?(ft. 원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