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4월, 10월쯤 갑자기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내면 편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헷갈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부터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딱 정리해 보았습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그냥 내면 손해? 꼭 확인할 5가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누구일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이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간에 맞춰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금액은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50% 그래서 편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 면제 조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이 경우 고지서가 안 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고지서 안 왔으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