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소득 없이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6년 2분기 신청은 이전 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신청이 가능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지급금액과 일정, 소급신청, 대리신청, 제출서류 등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신청대상은 연령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령은 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에 태어난 사람으로 2026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주 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거나 제외지역인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1분기 지급은 3월 3일~4월 1일에 신청을 시작하고 4월 20일에 지급이 이뤄지며, 2분기와 3분기, 4분기의 일정도 각각 정해져 있지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로,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형 지역화폐, 다른 시군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주로 사용합니다. 지역화폐로는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등 경기도 전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기존 수령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급신청은 2026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은 이전 분기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가능하며, 다만 해당 분기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소급신청 대상은 2025년 3분기, 2025년 4분기, 2026년 1분기로 구분되며 각 분기의 생년월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4월 2일생인 경우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모두 소급신청이 가능하고, 2001년 10월 2일생인 경우 2026년 1분기만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신청자와 달리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소급신청 대상이더라도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4촌 이내) 등의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으로 제한적 허용 사유가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이며, 지급 대상은 만 24세에 해당하는 자이고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고양시와 성남시는 제외되며 소급신청 가능 여부와 자격 요건,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령과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므로 대상자는 기간 내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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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6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