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사가 있는 구직자에게 1:1 맞춤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월 수당까지 지급하는 대표적 취업지원 정책이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 청년, 경력단절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활용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시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취업 의사가 있고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으로, 참여를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참여자, 다른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1유형의 지원요건은 만 15세~69세, 가구소득 및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청년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재산기준은 5억 원 이하이다.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다.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만 15세~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 요건이다. 다만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특정계층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특정계층 예시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여성가구주,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 취업지원 서비스(맞춤형 상담, 진로설계, 1:1 취업상담, 진로상담,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현장실습, 프로젝트형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생활지원 연계, 신용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이다. △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상담·훈련·프로그램 참여 시 비용을 지원한다.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지급되며,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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