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신규가입자로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며 개인사업자나 법인 여부에 따라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던 근로자를 가리키며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대상이다.
지원 수준은 보험료의 80%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에 걸쳐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최대 월 16,560원, 사업주 최대 월 21,160원이며 국민연금은 근로자 최대 월 87,400원, 사업주 최대 월 87,4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기간은 무제한이 아니고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받은 기간은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 위배 등이 있다. 다만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최근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지원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보험료 30만 원에서 지원금 20만 원이 차감되어 실제 납부액은 10만 원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사업주 로그인 후 두루누리 지원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월 14,720원까지 지원하는 별도 제도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 직종은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이다.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재산·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지원금은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하고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두루누리의 장점은 인건비 절감과 사회보험 가입 부담 감소를 통해 직원 채용 활성화 및 국민연금·고용보험 혜택 확보를 도와 실업급여 수급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 기존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보험료 차감 방식이므로 이용 조건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4대보험지원
#
정부지원사업
#
예술인고용보험
#
소상공인지원
#
소규모사업장지원
#
사회보험료지원
#
사회보험
#
사업주지원금
#
두루누리신청방법
#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
두루누리
#
노무제공자고용보험
#
근로자지원금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지원
#
국민연금
#
고용보험지원
#
고용보험
#
정부지원제도
원문 링크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