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를 강조해온 사법부 지침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벌금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하던 검찰이 기존 처리기준을 바꾸어 피해가 작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불구속 되더라도 정식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처벌이 어려워 졌고 대부분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판결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상해까지 발생시킨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2. 범죄사실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경찰이 차량을 붙잡고 쫒던중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서 상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진단 2주란 경미한 상해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 메달린 경찰을 떨어뜨리려 하다 다쳤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졌을텐데 경찰관이 중심을 잃고 스스로 발목을 접지르게 되었다고 보았다는 ...
원문 링크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음주단속경찰관 2주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