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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5 문서 및 기록관리 규정

 P.1105 문서 및 기록관리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하는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별도로 정하는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해당표준이 우선 적용된다. 2. 권한과 책임 2.1 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서화가 요구된 사항의 문서화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대표이사는 문서관리에 관한 주관부서를 정하고, 조직의 활동에 따라 문서화를 요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2 주관부서(장) 1)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정된 부서는 문서와 기록의 관리에 대한 기획과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문서와 기록에 대한 관리의 주관부서(책임자)는 품질부서(담당자)로 한다. 2.3 관련부서장 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사내/외 이해관계자 및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부서(장)는 요구하는 문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문서가 부서 내에서 필요한 인원에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활용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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