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용으로만 써야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고, 이후 관련 인허가 등을 더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제한 등과 같은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4일까지 분양공고를 한 생숙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차장 기준은 그대로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 길 열렸다...국토부 한시적 완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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