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해세, 조세채권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했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해당되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통 OO세무서가 찍혀있다 당해세 중 재산세나, 교육세 등은 구청으로 찍혀있다 금액이 크지 않다 이외 임금채권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채권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 채무자의 세금과 채무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일은 없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미배당된 임차보증금이 인수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임차인이 있다? 있다면 국세와 조세채권 분석 중요!
만약 국세면 크기를 모르면 피하자 최근 법개정으로 국세든 뭐든 국세의 크기만큼 임차인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변경되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번에 다시 쓰겠다 어쨌든 임차인이 없는 것만 건들자 조세채권과 당해세 등이 가압류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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