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든든전세를 이용하는 경우 이중 대출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인당 대출 계좌는 제한되어 있어, 든든전세에 입주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거나, 목적물 변경으로 담보가 되는 주택의 주소만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든든전세 당첨 즉시 기존 은행에 방문해 목적물 변경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목적물 변경은 대출금은 유지하되 담보 주택 주소를 새 든든전세 주택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또한 2년 거주 후 재계약 시에는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일반 민간 시장처럼 전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일이 없고, 재계약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가 하락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여 보증금을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임대의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할 든든전세 빌라의 인테리어나 옵션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으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구멍을 뚫거나 못을 박는 등 구조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퇴거 시 큰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벽지나 바닥의 파손 부위는 사진으로 남겨 두고, 공사가 필요할 때는 관리센터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든든전세 주택은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되, 입주와 관리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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