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아침에는 이삿짐을 싸기 전이나 임대인에게 잔금을 이체하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봅니다. 계약금 체결 시점과 잔금일 사이에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가압류가 걸리지 않았는지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이 없으면 잔금을 송금하고, 이후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입주 당일에는 파손 부위를 처음부터 증거로 남깁니다. 이삿짐을 풀기 전 빈방에서 카메라를 켜 두고 벽지 찢김, 장판 긁힘이나 찍힘, 화장실 타일 파손, 방충망 구멍 등 하자 있는 부분은 근접 촬영해 둡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하여 입주 당시 하자 존재를 확인 차 남겨둡니다. 이는 퇴실 시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 당일의 핵심 임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은 직후 관할 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대항력의 완성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의 완료에서 시작되며,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우선권의 기초가 됩니다.
2026년 주의사항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차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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