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매년 갱신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수많은 특약과 낯선 용어들... 그중에서도 '자기부상책임(자부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자손'과 '자상' 사이에서 끝없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사실 '자기부상책임'이라는 용어는 정식 보험 용어는 아닙니다. 아마도 '내가 다쳤을 때(자기 부상)'에 대한 '책임 한도(책임보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합쳐져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질문은 자동차 보험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사고를 냈을 때, 혹은 사고를 당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치료비는 과연 누가,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 주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자기부상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부상을 책임지는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이 어떻게 다른지, 현재 기준의 정보로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