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 뚝...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죠. 아랫집에 사는 입장에선 벽지와 가전제품이 망가질까 봐, 윗집에 사는 입장에선 아랫집에 막대한 피해를 주진 않았을까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아, 나 화재보험 있는데!' 혹은 '윗집이 화재보험 있댔어!'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려 합니다. 특히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특약 이름만 들으면 '아, 급수 배수 시설에서 누수된 손해니까 당연히 보상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윗집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특약 이름이 '누출 손해'인데 왜 보상이 안 되나요?" "그럼 윗집은 보험이 있어도 다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아랫집인 저는 윗집 보험으로 아무것도 못 받나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정말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