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노후 준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요즘 'N잡러',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이 잦아졌죠.
그런데 만약, 공무원으로 8년 근무하다 퇴직하고 일반 기업에서 15년 근무했다면? 교사로 5년 재직 후 육아로 퇴사, 이후 프리랜서로 국민연금을 7년 냈다면?
부사관으로 9년 복무하고 전역 후 중소기업에 12년 다녔다면? 이런 경우, "어?
나는 공무원연금 10년 못 채웠는데... 그럼 그동안 낸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냐?"
혹은 "국민연금 10년 안 되면 연금 못 받는다던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빛'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이 분리되어 최소 가입 기간(대부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7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아주 중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