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니 어느덧 2026년 1월 19일입니다. 바야흐로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벤트, '연말정산'의 시즌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들락날락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끝판왕'이라 불리는 항목입니다. 웬만한 카드값 공제나 의료비 공제와는 단위(Unit) 자체가 다릅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흔히들 "주담대 이자 공제"라고 줄여 부르지만, 이 제도 안에는 수많은 법적 요건과 예외 조항, 그리고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금리 변동으로 인해 대출을 갈아타셨거나, 새로 집을 장만하신 '영끌' 1주택자분들이라면 이 공제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짜깁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