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 믿고 기다렸는데..."
뒷통수 맞았을 때 대처법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 사기 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는 그 대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좋게 좋게 끝내자"는 마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날짜만 기다렸는데...
만약 가해자가 "돈 없다",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며 합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수를 타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경찰서나 법원에 처벌불원서까지 내줬는데,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미지급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