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누군가 저에게 빚진 금액을 갚지 않고 체납하여 채무액에서 일부 쌓인 적립금을 법원의 허락 하에 받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법원의 이행명령으로 정해진 돈이 2, 000만원 이라면 채무자의 소득이 몇 개월 간 적립되어 그 돈의 일부를 받는 방식이에요.
채권자가 저만 있는게 아니니 나누어 받는 거져. 물론 제가 소를 걸었죠.
법원이 들어줬고, 당당히 채권자가 되었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공탁금을 못 받았을 거에요.
작년 가을에 1차 공탁금을 받으러 갔었어요. 얼마를 받게 될지는 직접 가야 알 수 있어요.
집으로 배당기일이 고지되어있는 특별송달이 오는데 거기에 공탁금액은 적혀있지 않아요. 공탁금 신청하러 갈땐 본인 신분증 필수에요.
(받을 공탁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인감증명서 떼서가야해여) 그리고 특별송달 서류도 가지고 가세요. 신청서 적을 때 사건번호 적는 등 도움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채무자는 의정부와는 관련이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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