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통지서에는 ① 취소의 사유, ②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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