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미로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1편에서 상속 등기를 미뤘을 때의 위험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방법을 처음 하시는 분의 눈높이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 등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속인' 확정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인 전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생전에 몰랐던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등기소에서 반려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망자(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가계도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포기하려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
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류부터 제출기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