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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1년 치 월세로 최대 170만 원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1년 치 월세로 최대 170만 원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1년 치 월세로 최대 170만 원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내 월세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낸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17%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내 월세를 돌려받는 기회입니다.

그럼 이 혜택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나도 해당되나요?

이번 글을 통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 일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또한,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