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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준? 친구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마음대로 올리면 학교폭력이 성립할까

 학폭 기준? 친구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마음대로 올리면 학교폭력이 성립할까

요즘은 카톡 등 sns에서 글로만 대화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짤을 이용해서 센스있고 느낌있게(?) 대화하는 문화가 있다.

웃긴짤, 고전짤, 카톡짤 등 ‘~짤’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많고, 상황에 맞는 짤을 잘 찾아주는 사이트도 따로 있다. 짤로만 대화하는 카톡방도 있다<출처: 문화뉴스> 스마트폰이 필수품인 요즘 학생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한 친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카톡방 등 sns에 올리거나 가지고 있던 친구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사진에 글씨를 넣어서 상황에 맞는 재밌는 짤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서로의 사진을 짤로 만들어 잘 놀다가도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짤로 만들어진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학폭을 당하였다며 학폭 신고를 하거나 애초에 장난을 선을 넘어 바로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진 등 올리는 학폭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카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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