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차3법, 개정인가 폐지인가?

 임대차3법, 개정인가 폐지인가?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하에 개정이 되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다가, 2022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임대차3법, 개정인가 폐지인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