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최저임금법시행령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5일부터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접수가 되면 90일 이내로 협의된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안이 고시가 되면 최대 20일까지 재심의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23년 최저임금은 8월 5일이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 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말..........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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