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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

3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최저임금법시행령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5일부터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접수가 되면 90일 이내로 협의된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안이 고시가 되면 최대 20일까지 재심의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23년 최저임금은 8월 5일이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 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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