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마다 연말정산시즌만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확연하게 갈라진다. 환급받는 사람은 기쁨의 탄성을 뱉어내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보통 1월과 2월 사이에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는데, 4월에 추가적인 연말정산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
4월의 폭탄? 건강보험료연말정산 총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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