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부분이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를 확인해 보자!

중대재해 처벌법 구분 대분류 소분류 법 제4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4조(안전보건관리쳬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네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이행조치 # 종사자의견청취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