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나. 안전밸브 1)제조, 사용 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필수 준비자료 : P&ID,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안전밸브 분출량 계산서, 안전밸브 시험성적서, Flare 용량계산서(해당시) 압력용기성적서(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2)안전밸브 등은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필수 준비자료 : 1)의 필수 준비자료와 동일함 3)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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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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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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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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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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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설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