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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설명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설명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설명(rev 24.07.16)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을 사용할 때, 근로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위험한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글쓴이가 해당 법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상황 및 조치내용 정리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No 상황 1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에 설치한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연삭기 또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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