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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 살인미수 인정…법원 “명백한 살상 의도” 실형 선고

 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 살인미수 인정…법원 “명백한 살상 의도” 실형 선고

술자리 시비가 순식간에 중대 강력범죄로 번졌다. 술집에서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폭행을 넘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1️ 사건 개요|술집 시비에서 살인미수로 사건은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60대 A씨,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구면이 있던 50대 B씨 일행과 합석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짐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했고, 이어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렀다. 2️ 피해자 상태|“의식불명·외상성 쇼크” 피해자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 외상성 쇼크 의식 소실 상태 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태에 빠졌다. 단순 상해가 아닌,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었다. 3️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