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서 여아 4명 성추행 60대 운전기사 구속 연합뉴스 2026년 1월 26일, 충남경찰청은 **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 A씨(6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을 운전하며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학원에 다니던 **여아 4명(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3명)**을 상대로 차량 내부에서 총 4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경찰이 학원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왜 이 사건이 더 심각한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사회적 파장이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행 장소가 ‘통학 차량’ -통학 차량은 학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호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안전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