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협상 재개날 "이란 거래국가 추가관세" 행정명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2월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수입한 국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으며, 해당 명령은 2월 7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인 적용 국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겨냥한 강력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 석유 수출에 관여한 이른바 **‘그림자 선단’(제3국 국적을 내세운 선박 네트워크)**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유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은 명확하다.
이란의 자금줄 차단이다. 이란 석유·석유화학 수출 차단 이란 경제의 핵심 수입원 제재 회피를 통한 외화 확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