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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더 이상 연장 없다 :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2년 유예…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바뀐다

 양도세 중과, 더 이상 연장 없다 :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2년 유예…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바뀐다

[속보] 구윤철 “세입자 있을 경우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헤럴드경제 1. 사례: “전세 낀 집은 사도 되는 건가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알아보던 무주택자 A씨. 마음에 드는 집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 중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매수 즉시 실거주를 해야 했고, 이는 곧 전세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결국 A씨는 “좋은 매물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2026년 2월 10일, 정부 발표로 상황이 달라졌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이유: 왜 지금 ‘실거주 유예’와 ‘중과 종료’를 동시에 꺼냈나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번이 마지막 실수요자 거래는 살리고, 다주택 특례는 정리 구윤철 부총리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